삭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악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쓴 리뷰만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꼭...대응 해보시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만족 후기만을 삭제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원은 불만이 담긴 리뷰 삭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및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불만 후기를 삭제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제재 사실을 공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성 의류 쇼핑몰 "조스타"에 불만 후기를 삭제한 혐의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가구업체 "마켓비"도 소비자 불만 후기를 삭제하여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쿠팡이 임직원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는 허위 리뷰 및 긍정적인 리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만7144달러(약 7669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according to 미디어오늘.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의 부정적인 리뷰 삭제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사례 및 제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24: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피해 사례 및 분쟁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