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상대방이 뒤에서 들이받아 100% 사고입니다. 4년된 벤츠고 차 주요골격 손상포함 수리비가 1300만원 조금넘게 나오고 사고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중고차로 팔때 사고차량이라 가격이 확 떨어질텐데 보험사로부터 10%밖에 못받는데 왜 잘못도 없는 제가 차값 떨어지는걸 손해봐야 하는지 억울하네요..
소송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차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차량의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이 출고후 4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면 차량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리비의 10%를 대물배상 지급기준상 시세하락손해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
다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이 불가할 경우 법법률상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간접손해보다 법적인 소송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인 시새하락손해를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상 지급기준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시세하락손해의 보상조건은 상이하고 당연히 법원의 판결이 우선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 연식과 상관없이 청구 가능.(자동차보험은 출고 5년내 차량 기준)
▷ 수리비와 상관없이 청구 가능.(차량 시가의 20% 이상의 수리비일 경우 지급)
▷ 차량의 주요골격이 손상되었을 경우 청구 가능.
▷ 이미 보험사의 조건대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추가 보상 청구 가능.
▷ 렌트/리스 차량도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