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억울하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혐의를 입증할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하고, 무혐의 입증 증거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홈페이지, 카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밀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