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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합의가 안되어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3월에 헬스장 탈의실에서 20만원 상당의 버즈를 절도했습니다. 초범입니다.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3월에 헬스장 탈의실에서 20만원 상당의 버즈를 절도했습니다. 초범입니다. 제가 사용하지는 않았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께 하나 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즈음에 발견하여 순간적인 욕심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지난주 수요일에 경찰에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와서 당일 오후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버즈도 반환했습니다.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경찰관님은 절도죄 처분은 검사 권한이라 검찰 송치는 피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물건이 반환되었으니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근데 다음날 경찰관님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묻는 전화에서, 피해자가 생각해보겠다는 답변만 했다는 연락을 받고 마음이 많이 불안해졌습니다.진로 특성상 작은 전과라도 남으면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인거 같은데,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 가족이나 주변에 알릴 수 없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2. 최대한 빨리 반성문을 경찰관님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3. 경찰관님은 피해자 연락처를 개인정보 때문에 안알려주시는 상황이라, 경찰관님께 사과편지라도 전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부분이 기록에 남겨질지?4. 사실 조사 때 보게된 서류에서 피해자 연락처가 있길래 기록해 두었는데, 지금 상황에 사과와 합의 연락을 직접 보내면 문제가 될지?5.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조정 등의 기회가 있을지?6.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할지?부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