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하자임에도 판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처리한 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배송된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왕복배송비 포함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고,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진 증거, 대화 기록, 반품 내역 등을 정리해 에이블리 고객센터에 재차 이의 제기하고, 계속 미응답이면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세요.
전화가 어려우면 1372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접수 가능하며,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플랫폼이 모두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카드사 결제 건이라면 ‘거래 취소’ 또는 ‘차지백’ 신청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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