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J-1 비자는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비자이며, DS-2019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미국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J-1 비자 및 DS-2019 관련 주요 사항
프로그램 종료 후 체류: J-1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취업이나 프로그램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재입국 가능성: 프로그램 종료 후 유예기간 내라도 미국 재입국은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며,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DS-2019 만료일: DS-2019는 프로그램 참여 기간을 명시하는 문서이므로, 만료일이 남아있더라도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미국 국무부 또는 주한미국대사관 문의: 가장 정확한 정보는 미국 국무부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폰서 기관 문의: J-1 비자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스폰서 기관에 문의하여 재입국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계획 재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캐나다 여행 후 미국 재입국 계획을 재고하거나, 한국으로 바로 귀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국무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