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6천만원을 못받고있습니다.경매 진행되는데 계속 유찰되었습니다. 공동저당 3천만원 잡혀있습니다. 10채에 잡혀있는데 제꺼 한채만 경매진행된 상황이고 법원에서 최저매각가격 2천600만원보다 저당권금액 및 절차비용(400만원) 3천400만원이 더 커서 변제하면 남을것이 없다고 제가 매수신고 안하면 경매절차 취소된다고 합니다.원래 10채에 대한 공동저당이라 분배하면 300만원인데 저당권 전체로 실익계산을 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일괄경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구합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