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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취소와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 1심 전에 가해자랑 200만원+매달25만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그

1심 전에 가해자랑 200만원+매달25만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그 뒤 가해자는 상소 하였고 분할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자 측에서 본인이 합의를 취소 하겠다고 그럼 합의는 무효가 되는거니까 200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1심에서 합의서를 사용하여 가해자 측에서 이득을 보았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돈을 돌려받겠다는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법적으로 옮은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제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합의 한다고 아직 배상명령을 신청을 안했는데 분할변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