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 통화는 한국 원(KRW)이며, 호남지방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모든 경제 활동 및 거래는 한국 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유로화가 주된 화폐로 사용되거나 원화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전북에서 경험하신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거나 특정 행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경우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행사나 특정 테마의 상점, 혹은 외화 환전이 가능한 극히 일부 장소에서 유로화를 표시했거나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유로화가 원화보다 가치가 높을 수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외화로서 환전 절차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래에서 원화보다 편리하게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