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41

면허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1종 보통 소지자였는데 왼쪽 눈 시력이 0.5 이상이 나오질

제가 1종 보통 소지자였는데 왼쪽 눈 시력이 0.5 이상이 나오질 않아서 2종 보통으로 바뀌었습니다그런데 최근 백내장 수순 후 교정 시력을 되찾았습니다이럴때 적성 기간이 아니더라도 적성 검사를 다시 받고 면허를 바꿀 수 있을까요?적성 검사 받은지는 2년정도 지난거 같습니다안된다면 면허를 다시 따야 할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력을 회복하였다면 다음 절차를 밟아서 1종보통 도로주행 시험만 보아서 합격하면 1종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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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면허취득후 --> 1종보통 수동(매뉴얼))면허시험에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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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사진(3.5 * 4.5) 3장, 2종 면허증, 응시료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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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을 가지고 면허시험장에가서 1종보통 자동(오토) 응시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6,000원)를 받은후

연습면허를 발급(4,000원)받아 응시표 상단에 붙인후 도로주행시험을 접수(30,000원)한후 시간을 배정받아

도로주행 시험을보아서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10,000원) 신청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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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 보기가 어려우경우 1종보통 자동(오토) 도로주행만 운전학원에 등록하고

6시간 교육을받은후 학원에서 도로주행 시험을 보면되는데 45~ 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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