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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1종 보통 소지자였는데 왼쪽 눈 시력이 0.5 이상이 나오질

제가 1종 보통 소지자였는데 왼쪽 눈 시력이 0.5 이상이 나오질 않아서 2종 보통으로 바뀌었습니다그런데 최근 백내장 수순 후 교정 시력을 되찾았습니다이럴때 적성 기간이 아니더라도 적성 검사를 다시 받고 면허를 바꿀 수 있을까요?적성 검사 받은지는 2년정도 지난거 같습니다안된다면 면허를 다시 따야 할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력을 회복하였다면 다음 절차를 밟아서 1종보통 도로주행 시험만 보아서 합격하면 1종 면허가 발급

됩니다

((2종보통 면허취득후 --> 1종보통 수동(매뉴얼))면허시험에 응시))

((준비물))--사진(3.5 * 4.5) 3장, 2종 면허증, 응시료 50000원

준비물을 가지고 면허시험장에가서 1종보통 자동(오토) 응시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6,000원)를 받은후

연습면허를 발급(4,000원)받아 응시표 상단에 붙인후 도로주행시험을 접수(30,000원)한후 시간을 배정받아

도로주행 시험을보아서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10,000원) 신청을하면 됩니다

직접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 보기가 어려우경우 1종보통 자동(오토) 도로주행만 운전학원에 등록하고

6시간 교육을받은후 학원에서 도로주행 시험을 보면되는데 45~ 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