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준비 과정을 알아본 적이 있어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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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3과목(영어·한국사·제2외국어)
• 영어 → 토플·토익·텝스 등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로 대체
• 제2외국어 →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능
이 세 과목은 필기시험에서 직접 치는 과목이 아니라, ‘자격요건’처럼 일정 점수 이상을 미리 취득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즉, **일정 기준 점수(절대평가 기준)**만 넘기면 통과이고, 점수가 높다고 필기시험 점수에 가산되거나 상대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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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머지 과목(1차·2차 필기)
• 헌법,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 1차 시험
• 2차 전문과목(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과목) → 2차 시험
이 부분이 상대평가이며, 최종 합격자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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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영어·한국사·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 기준 점수 이상이면 ‘패스’ 처리, 점수 높다고 가산 없음
• 실제 합격 경쟁은 1·2차 필기(상대평가)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