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정멘토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다행히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계좌번호, 카드정보 같은 핵심 금융정보를 주신 건 아니라서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소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원치 않는 택배 발송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스팸·광고 전화 증가 같은 2차 피해 가능성은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은 주소와 기본 인적사항을 수집한 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물품을 발송하고 이를 계약으로 몰아가 요금 청구를 하거나 반품 절차를 어렵게 하여 해지 위약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번호나 업체에서 오는 전화를 받더라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철회와 삭제를 요구하고, 가능하면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물품이 발송된다면 절대 수령하지 말고 수취거부 처리하시고, 이미 발송된 경우에는 택배사 고객센터에 즉시 반송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스팸 등록과 피해 예방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금전 요구나 위약금 청구 시에는 경찰이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eCRM)를 통해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미 전화로 취소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 청구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전화로 주소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후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