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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촬영 계약에 관한 법적 대응 방법 모델 공고가 올라와 하겠다고 하고 가능하신날짜 서로 조율한뒤 촬영날 만나기러

모델 공고가 올라와 하겠다고 하고 가능하신날짜 서로 조율한뒤 촬영날 만나기러 했습니다 카톡으러 그러나 페이적인부분만 말씀해주시고 계약서 계약금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촬영당일새벽에 다른 중요한 스케줄이 잡햐 촬영이 어려울것같다 말하니 민사 소송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계약서 하나 안쓰고 저를 소송하는게 가능한걸까요? 카톡내용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걸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