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417/462)의 ‘6개월 고용주 제한’ 규정은 근무 장소(Location) 와 관계없이 같은 고용주(same employer) 밑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즉, 회사(ABN)가 동일하다면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같은 고용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은 일할 수 없습니다.
1. 규정 핵심
고용주 판단 기준:
주로 ABN(호주사업자번호), 회사 법인명, 경영 주체가 동일한지를 봅니다.
물리적 주소가 달라도 법인이 동일하면 같은 고용주로 인정됩니다.
6개월 제한:
417/462 비자는 원칙적으로 동일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만 근무 가능합니다.
날짜 계산은 시작일부터 연속 6개월이 아니라, 총 근무일수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2. 예외 사항
농업·원예·관광·호스피탈리티 등 특정 지역(북호주, 지정지역)에서는 같은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허용
→ 단, 이 경우도 지역·업종·위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함
고용주가 합병·사업 매각 등으로 법인(ABN)이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고용주로 인정될 수 있음
정부 허가(waiver) 신청을 통해 예외 승인 가능(온라인 Form 1445 제출)
3. 현재 상황에 적용
회사가 ‘같은 ABN’을 유지한 채 공장 위치만 변경 → 같은 고용주로 판단
따라서 이사 후에도 근무일수가 누적되어 6개월 제한에 포함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려면 예외 승인(waiver) 신청이 필요합니다.
승인 사유: 프로젝트 완수 필요, 인력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신청 시점: 6개월 만료 전에 신청
4. 고용주에게 보여줄 공식 자료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공식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you-can-do/whm-employers
이 페이지에 “Same employer means the same ABN…”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Form 1445 – Request Permission to Work with the Same Employer Beyond 6 Months’ 문서:
https://immi.homeaffairs.gov.au/form-listing/forms/1445.pdf
5. 전문가 상담
이민 전문 변호사(MARA 등록) 또는 법무사와 상담 시, 현재 회사 ABN, 업종, 근무지역, 비자 종류를 알려주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고용주(동일 ABN) 라면 주소가 바뀌어도 6개월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외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위 공식 링크와 Form 1445를 고용주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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