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말씀드리자면 벌금형 전과가 있는게 제가 아니고 친구입니다저는 친구랑 같이 일본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어제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몇년 전에 친구가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팔아서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예전에 인터넷에서 벌금을 낸 전적이 있으면 일본 유학 비자를 못받는다는 글을 봐서 잘못하다 친구랑 같이 유학을 못가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한국에서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나중에 일본 유학비자를 완전히 못받게 되는건가요?그리고 한가지 더 그냥 궁금한게 있는데 벌금형전과가 있으면 영주권이나 귀화신청을 아예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