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해고예고의무 위반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바 해고예고의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