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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게서물건 탈환하였는데 강도상해범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절도범 A가 제 선글라스를 써보겠다고 빌린 후 제가 돌려달라고

안녕하세요.  절도범 A가 제 선글라스를 써보겠다고 빌린 후 제가 돌려달라고 몇번이나 요구하였음에도 안 돌려주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달려서 도망갔습니다.제가 추격해서 티셔츠를 잡았고, 제 친구가 뒤따라와 그 친구를 잡아서 같이 넘어졌습니다.근데 그 와중에 제 친구가 A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저는 선글라스를 뺏기 위해 선글라스를 잡은 팔을 무릎으로 누르고 손에서 선글라스를 빼앗고 놔주었습니다. 선글라스를 가지고 범인이 도주한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10초 미만의 짧은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이후 제 친구가 때린 게 사건이 될까 봐 걱정되어서 저희는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경찰서로부터 절도범 A가 선글라스가 사실 본인 것이었으며, 친구가 폭행한 것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접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다행히 선글라스에 도수가 있었고 선글라스 구매 영수증 및 선글라스 알 도수교체 그리고 수리한것 등등 증거를 다 수집하였으며, 사건 발생한 전날 선글라스를 가져오라고 말한 것 그리고 당일날 선글라스를 빼앗겨서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한 카카오톡 기록이 있습니다.이 경우 강도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강도 누명을 벗을 경우도 문제인게 선글라스를 되찾기 위해 제가 절도범의 옷을 잡았고, 손에 있는 선글라스를 빼앗기 위해 무릎으로 선글라스를 잡은 손 쪽의 팔을 누른것도 물리력 행사로 제 친구가 그사람을 가격한 것과 같이 취급되어 특수상해가 될 수 있을까요?저는 일단 조사를 받을때 선글라스를 뻇기 위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였고 그 이상의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자구행위 혹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집단폭행 취급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제가 돈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있습니다.그리고 제가 2개월 뒤에 유학을 위해 한국을 떠나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심형훈 변호사입니다.

선글라스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A의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질문자와 친구분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선글라스의 소유권이 질문자의 것으로 확인되면 그 때는 강도죄 성립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의율될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데, '상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과잉방위'에 해당하게 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양형을 참작하는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과잉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도 강도죄의 누명만 벗으면 이 정도의 사유로 출국금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