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심형훈 변호사입니다.
선글라스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A의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질문자와 친구분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선글라스의 소유권이 질문자의 것으로 확인되면 그 때는 강도죄 성립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의율될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데, '상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과잉방위'에 해당하게 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양형을 참작하는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과잉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도 강도죄의 누명만 벗으면 이 정도의 사유로 출국금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