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임대주택 동거인 제가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동거중인데 현재 남자친구 전입신고는 본인이 살던
제가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동거중인데 현재 남자친구 전입신고는 본인이 살던 원룸으로 되어있고 저는 지금 함께 살고있는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넣을때는 그래서 각각 다른 주소지로 신청을 하는거라 1인 기준으로 접수를 넣습니다.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당첨되서 입주하고 전입신고 먼저 한 후에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참고로 저만 일을 하고 있어서 둘이 합쳐도 2인기준 소득초과 되지않습니다.아예 lh는 동거인 전입신고가 안되는건지 소득만 안 넘으면 크게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신 후, 함께 사는 집에 대해 동거인으로서 당신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의 변경이 있을 때 이루어지며, 동거인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