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먼저 2세가 생기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사인 저도 질문자님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느끼실 답답함과 긴급성을 잘 이해합니다. 저의 경험과 판단력을 토대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여자친구가 D-2 비자 상태에서 임신 중인데, 결혼 후 F-6 비자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지와 대안>으로 모아집니다.
I. 결혼비자(F-6) 전환의 기본 요건
(1) D-2 비자에서 F-6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임신 관련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만, 학업을 중단하면 D-2 비자가 취소되므로, 전환 심사 전 체류 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II. 단기 대안 및 절차
(1) 지방 거주로 동거가 필요하다면, 단기방문(C-3) 자격 변경은 불가하므로, 혼인신고 후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임신 5주차와 같은 특수사정은 출입국 심사에서 '긴급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의료소견서와 동거 필요성을 강조하면 심사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컨대,
혼인신고와 동시에 F-6 전환 신청을 접수하고, 임신 사실을 입증하여 긴급심사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서류 요건과 사유 설명이 중요하므로,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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