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년 1월 결혼 예정, 10/13 잔금일에 신혼집 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소득 5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신청 (신청 시 세대주: 본인만)
궁금한 점:
예비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계약 위반이 되는지?
혼인신고 후 대출 조건에 영향이 있는지?
1️⃣ 예비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신청 당시 세대 구성: 대출 심사 시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는 혼인 전이라 예비 배우자는 세대원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계약 시점과 실제 거주자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와 다른 전입 신고는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소득 기준, 세대주 조건, 주택 전용 여부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예비 배우자는 전입하지 않고, 혼인신고 후 공동 세대주로 전입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2️⃣ 혼인신고 이후 조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세대원 관계가 변경됩니다.
보통 신혼부부 맞춤형 상품은 혼인 후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혼인 후 세대 구성 변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당시 조건(소득, 세대 구성)과 실제 변경 사항이 불일치하면 추후 확인 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기관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리
예비 배우자 전입: 혼인 전 전입은 대출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
혼인신고 후: 대출 조건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으나, 세대 구성 변경 사항은 대출 기관과 상담(공지)후 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