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37

경매소유권 이전시체납된 세금 경매낙찰받은 법인이 신탁사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다시 소유권이 귀속되었을경우 낙찰받고 체납된 세금이

경매낙찰받은 법인이 신탁사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다시 소유권이 귀속되었을경우 낙찰받고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소유권 귀속이 되는지요?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

​

경매 낙찰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

이후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 → 다시 법인 소유로 귀속

​

체납된 지방세나 국세가 존재할 경우, 소유권 귀속과 세금 납부 관계

​

1️⃣ 경매 취득과 세금 부담

​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일 이후 발생한 세금만 납부

​

단, 지방세(재산세 등) 체납액은 매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민법상, 경매 낙찰로 취득하면 체납세금 일부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음

​

보통 재산세·관리비 체납 등은 경매 공고문에 명시

​

2️⃣ 신탁사 소유권 이전

​

신탁사로 이전 → 신탁사 명의로 등기

​

소유권 이전 자체는 세금 체납과 무관

​

그러나 체납된 세금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공과금 체납이므로, 새 소유자(신탁사 포함)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3️⃣ 다시 법인 귀속

​

소유권 귀속만으로 체납세금 면제되지 않음

​

체납된 재산세·지방세는 부동산에 등기된 소유자가 납부 의무 있음

​

즉,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체납세금 납부 의무가 부과됨

​

다만, 국세 체납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세청 조회 필요

​

4️⃣ 정리

​

경매 낙찰 → 신탁사 → 법인 귀속 순서여도

​

체납 세금은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됨

​

신탁사 명의 시에도 세금이 체납된 상태라면

​

신탁사와 법인 모두 체납 세금 납부 의무 확인 필요

​

권장 조치

​

해당 부동산 체납 세금 조회 (지방세·국세)

​

경매 공고문 확인 → 세금 인수 여부

​

법인 소유권 귀속 전/후 세금 처리 확인 → 필요 시 세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진행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