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생기부를 마감한다는 것은 수시지원시에 대학에서 참고할 자료 제출을 위해 임시로 마감하는것이지
생기부 전체를 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기부 전체의 마감은 졸업후에 합니다
그러므로 수시이후의 모든 기록도 생기부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9월부터 미인정결석을 한다면
1. 선도위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2. 수업일수의 삼분의 일 이상결석하면 유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월이후의 등하교에 대하여는 담임선생님과 사전에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