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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9월달부터 미인정 지각 생기부에 들어가나요? 올해 체육교육학과를 지망하는 체대입시 학원을 다니는 고3입니다. 저희 학교가 8월달에

올해 체육교육학과를 지망하는 체대입시 학원을 다니는 고3입니다. 저희 학교가 8월달에 생기부를 마감한다고 하는데 학교에 중간에 빠지고 입시학원을 가는것이 저희 학교는 이번년도부터 미인정으로 찍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9월달부터 미인정으로 할 수 있으면 학교를 빠지고 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 미인정이 체육교사 공무원에 영향이 갈까요? 그리고 경영쪽으로도 원서를 쓸거여서 그쪽에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8월에 생기부를 마감한다는 것은 수시지원시에 대학에서 참고할 자료 제출을 위해 임시로 마감하는것이지

생기부 전체를 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기부 전체의 마감은 졸업후에 합니다

그러므로 수시이후의 모든 기록도 생기부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9월부터 미인정결석을 한다면

1. 선도위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2. 수업일수의 삼분의 일 이상결석하면 유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월이후의 등하교에 대하여는 담임선생님과 사전에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