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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놓은 빔이 넘어지면서 주정차에 기스 제가 친구랑 같이 빔을 탔는데 친구가 운전하고 제가 뒤에 타서

제가 친구랑 같이 빔을 탔는데 친구가 운전하고 제가 뒤에 타서 갔어요 도착해서 친구가 인도에 빔 세워두고 갔다가 학원 끝나고 다시 그 길을 가는데 아까 저희가 탔던 빔이 옆에 주차되어있던 차로 쓰러져서 기대있길래 제가 가서 보니까 기스가 나있어서 제가 친구한테 야 이거 기스났는데? 이랬더니 친구가 자기는 갈 때 분명히 세워놓고 갔고 자기가 쓰러트린거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고 그냥 갔고 저는 불안해서 글 남겨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책임이 가나요?저희가 그 빔을 타고 마지막으로 세워놓은걸 알 수 있나요?

세워둔 킥보드(빔)가 넘어져 주차 차량에 기스가 난 경우,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킥보드를 세워둔 방식이 불안정하거나, 안전하게 세우지 않아 넘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경우

  • 주변 환경(바람, 경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 CCTV 등 증거로 ‘마지막 이용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 → 이 경우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수 있음

  1. 책임이 불명확한 경우

  • 킥보드 이용 종료 후 다른 사람이 옮겼거나 넘어뜨린 경우

  • 강풍, 외부 충격 등 제3자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단순히 “마지막으로 세워둔 것 같다”는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는 경우

  • →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움

  1. 확인 방법

  • 사고 차량 주인이 CCTV 확인 요청 시, 인근 가게·건물 CCTV로 확인 가능

  • 빔 회사(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마지막 이용자 기록은 확인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제공되지는 않음 (경찰 조사 시 제공 가능)

  1. 대처 방법

  •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친구와 함께 사실 관계를 정리

  • 연락이 올 경우, CCTV·기록 등으로 본인 책임 여부 먼저 확인 후 대응

  • 책임이 확실하다면 차량주와 합의하거나 빔 보험 처리 가능 여부 확인

정리

→ 마지막으로 킥보드를 세운 사람이더라도, 넘어짐 원인이 본인 과실인지 CCTV 등으로 확인되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 확실한 증거 없이 단순 정황만으로는 배상 의무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채택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