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둔 킥보드(빔)가 넘어져 주차 차량에 기스가 난 경우,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킥보드를 세워둔 방식이 불안정하거나, 안전하게 세우지 않아 넘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경우
주변 환경(바람, 경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CCTV 등 증거로 ‘마지막 이용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 이 경우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수 있음
책임이 불명확한 경우
킥보드 이용 종료 후 다른 사람이 옮겼거나 넘어뜨린 경우
강풍, 외부 충격 등 제3자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순히 “마지막으로 세워둔 것 같다”는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는 경우
→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움
확인 방법
사고 차량 주인이 CCTV 확인 요청 시, 인근 가게·건물 CCTV로 확인 가능
빔 회사(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마지막 이용자 기록은 확인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제공되지는 않음 (경찰 조사 시 제공 가능)
대처 방법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친구와 함께 사실 관계를 정리
연락이 올 경우, CCTV·기록 등으로 본인 책임 여부 먼저 확인 후 대응
책임이 확실하다면 차량주와 합의하거나 빔 보험 처리 가능 여부 확인
정리
→ 마지막으로 킥보드를 세운 사람이더라도, 넘어짐 원인이 본인 과실인지 CCTV 등으로 확인되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 확실한 증거 없이 단순 정황만으로는 배상 의무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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