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찰결과 화면과 같이 나온 경우, 1번 업체가 1순위 적격심사대상이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공고기관에 제출하라고 통보하고, 제출한 서류로 적격심사결과 적격일 경우에는
1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적격심사결과 1번 업체가 탈락이면
2번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결론적으로 1번 업체만 적격심사에 들어
가고, 1번 업체가 적격심사 탈락시 2번 업체에게 통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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