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은 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3개이상 사업지를 함께 개발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용적률, 층수상향에 따라 시행자인 조합측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세입자 보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2년 임차기간이 소멸되므로 시행자(조합)의 이주기간내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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