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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242 모아타운 개발 시 전세 세입자 안녕하세요. 상도동 242 개발 대상에 해당하는 1~3단지 내에 거주 중인

안녕하세요. 상도동 242 개발 대상에 해당하는 1~3단지 내에 거주 중인 전세 세입자입니다.아직 집 계약 일자가 1년 정도 남았는데, 개발이 시작되면 계약 연장을 못 하고 퇴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주해야 한다면,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 게 관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모아타운은 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3개이상 사업지를 함께 개발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용적률, 층수상향에 따라 시행자인 조합측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세입자 보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https://blog.naver.com/korhodolli/223667568556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2년 임차기간이 소멸되므로 시행자(조합)의 이주기간내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korhodolli/2236665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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