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과 달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1. 통상임금 확인:
먼저, 자신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계산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 계산: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3. 사후지급금: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4. 월 1개월 미만 사용 시 일할 계산: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 ÷ 31일 × 20일]"과 같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