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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급여 급여기간이 31일 경우에만 250을 받을수잇는거죠?저처럼 30일이면 250 안되는 금액을 받는거죠?나중에

급여기간이 31일 경우에만 250을 받을수잇는거죠?저처럼 30일이면 250 안되는 금액을 받는거죠?나중에 산후육아급여받을때 맞춰서 더 받을수잇는건가요?그리고 제가 간호사라 기본급 + 주휴수당을 고정으로 받는데그럼 통상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는거맞죠???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과 달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1. 1. 통상임금 확인:

  2. 먼저, 자신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계산됩니다.

  3. 2.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 계산: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1. 3. 사후지급금:

  2.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3. 4. 월 1개월 미만 사용 시 일할 계산:

  4.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 ÷ 31일 × 20일]"과 같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