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입실 전이고 계약서에 ‘입실 전 취소 시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없는데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의 효력부터 살펴보면 민법 제528조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면 구두나 문자 등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화 예약 후 입금하고, 사장님이 계약서를 발송한 시점에서 ‘계약 체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계약 내용에 ‘입실 전 취소 시 환불 불가’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르면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입실 전’이라면 사업자가 이미 약정한 해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초과해 돈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5다19136 판결에서도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약정이 없는 경우,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전액(36만 원)과 선불 청소비(2만 원), 키 보증금(2만 원) 중 실질적으로 이미 사용된 비용이 없거나 사업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부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비와 키 보증금도 아직 입실 전이라면 사용 사실이 없으므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선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7일 이내 응답이 없거나 거부 시 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불 불가라는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점, 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 입실 전이라 실제 사용이나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장님이 “청소 준비나 방 비워둔 기회손실이 있다”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떼고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이 합리적 범위인지 다툴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냥 ‘전액 환불’만 주장하면 협의나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