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학원 또는 개인 지도용 임시면허)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따라서 1년 내에 도로주행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주행 6시간 교육은 연습면허 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 기한은 일반적으로 면허 취득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즉, 2월 말에 연습면허를 취득하셨다면, 8월 말까지 도로주행 교육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6개월 내(즉, 8월 말까지) 도로주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연습면허는 효력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도로주행 교육을 받으셔도 문제가 없으며, 교육 완료 후 정식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6개월 규정을 준수하며 도로주행 교육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요약:
- 연습면허 유효기간: 1년
- 도로주행 6시간 교육 기한: 일반적으로 취득 후 6개월 내 (즉, 8월 말까지)
- 12월에 받아도 무방하며, 이후 정식 면허 발급 가능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 문의하시면 최신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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