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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실물 cctv 제가 아파트단지안에있다가 집에왔는데 다음날 우산이 없는걸 깨닳아서 놓고온것같은장소에 가보니까 없는거에요

제가 아파트단지안에있다가 집에왔는데 다음날 우산이 없는걸 깨닳아서 놓고온것같은장소에 가보니까 없는거에요 그 우산이 제꺼가 아니기도하고 벤츠우산이라 좀 비싼데요..그래서 관리사무소에 cctv열람을 요청햇는데 그분들이 cctv영상을보고 저한테 말해주셧는데 사각지대라 안보이고 사람이 지나다니긴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안보인다 이러시길래 저희집 공동현관 시시티비에 제가 집들어갈때쯤 혹시 제손에 그때 우산이 있는지없는지 봐주실수있냐했더니 손에뭐든건없던데 이러시는데 그럼 제가 밖에 놓고온게맞고 그걸 누가 가져갔다는게 되는거잖아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경찰에 신고를 할수가있나요? 씨씨티비가 사각지대라 안보인다는데 이럴때도 수사를 해주나요?ㅠㅠ 급해요진짜..

경찰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한 CCTV 증거가 없으면 수사 난이도가 높고 회수 가능성도 낮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출입기록·목격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니, 비싼 물건이라면 절도 사건으로 접수 요청하세요.

도움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절도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절도 피해 당했을 때, 경찰 신고부터 합의까지 실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