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지인분들께 드릴 선물로 맥주를 직접 사오시려는 따뜻한 마음이 참 인상 깊어요
해외여행 중에 좋은 물건을 사서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정말 멋지십니다!
질문 주신 해외 주류 반입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 해외에서 반입 가능한 주류 기준 (면세 한도)
대한민국 입국 시, 주류 반입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면세로 인정됩니다:
주류 총 용량: 1리터 이하
주류 1병 (1L 이하)
가격: 미화 $400 이하
즉, 맥주든 와인이든 종류와 상관없이 1리터 한 병만 가능합니다.
그럼 4개를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1개는 면세, 나머지 3개는 과세 대상입니다.
초과분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시면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팁! 맥주 많이 들여오고 싶다면?
동행인과 함께 각각 1리터씩 분산 구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라면, 각자 1병씩 소지하면 면세 범위 내에서 여러 개 들여올 수 있어요.
세금 내고 정식 반입
공항 세관신고서에 자진 신고하면 문제없이 반입 가능하고, 세금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질문자님의 정성스런 선물 준비, 응원합니다!
꼭 맛있는 칭다오 맥주로 지인분들께 즐거운 시간 선물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