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텍버티컬마우스가품사기를당했습니다. 가품인걸 어떻게알았나면 기존꺼랑 비교하니 달랐습니다.반품조치를했는데 안해주더라구요.그래서 경찰서고소를할려고하는데 될까요?
-->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판 것이라면, 사기죄로 처벌을 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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