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도 미국 주식 배당금 처음 받을 때 “적은 금액도 신고해야 하나?” 싶어서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 왜 만 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배당금은 국내 원천징수(15.4%)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해외(예: 미국)에서 15% 원천징수하고,
한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중과세 조정을 합니다.
이건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즉, 1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2000만 원 이하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돌는 이유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공제 및 누진세율 구조라서,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0원이거나 매우 적을 수는 있지만,
신고 자체는 꼭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된 금액은
한국에서 세액공제로 조정받을 수 있어
실제 추가 세금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국세청은 신고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저는 실제로 배당금이 몇만 원밖에 안 됐어도 홈택스로 간단히 신고했고,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신고했다는 기록이 남으니까 안심되고, 나중에 문제도 없었어요.
질문자님처럼 미리 확인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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