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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2일치 몰아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근직 간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대체할 인력이 없는 부서에서 혼자

안녕하세요! 상근직 간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대체할 인력이 없는 부서에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12주까지는 4일하고 1일 단축근무를 몰아서 가거나 2일 치를 몰아서 하루 4시간 이런식으로 단축근무를 갔었습니다 예) 월화 8시간씩 근무 하고 수목 4시간씩 일찍 퇴근 월8시간 근무, 화 4시간 근무 월화수목 8시간 근무, 금요일 하루 쉬기현재 32주가 지나 단축근무를 쓰고 있는데 지금껏 병원에서도 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은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단축근무 사용 방식

  • 원칙적으로는 매일 2시간 단축해서 근무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 다만,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일정 부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이틀치 단축근무를 몰아 하루 4시간만 근무하거나, 일주일 중 특정일에 몰아서 쉬는 방식 등)

3.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 법적으로는 "매일 2시간 단축"이 기준이라서, 만약 나중에 노동부나 근로감독관이 조사한다면 몰아서 사용하는 방식은 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병원(사용자)이 동의했고 실제 근무기록(출퇴근 기록, 급여계산 등)이 그에 맞게 처리되었다면, 노동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사용자(병원) 쪽에서 근로시간 관리 위반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언

  • 지금까지 승인받아 사용하셨다면 개인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 다만 앞으로는 혹시 모를 분쟁 예방을 위해, 가급적 매일 단축근무를 원칙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이미 사용한 내역은 병원에서 허락한 것이므로, 본인에게 불이익(임금 삭감이나 제재 등)이 돌아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까지 사용하신 방식 때문에 본인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도의 본 취지는 매일 2시간 단축이므로 앞으로는 원칙대로 쓰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좋은 정보를 추가로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지원금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어 공유드려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수십에서 수천만원까지 너무 많더라구요.

8월에만 받을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으니 꼭 신청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MH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