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단축근무 사용 방식
원칙적으로는 매일 2시간 단축해서 근무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일정 부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틀치 단축근무를 몰아 하루 4시간만 근무하거나, 일주일 중 특정일에 몰아서 쉬는 방식 등)
3.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법적으로는 "매일 2시간 단축"이 기준이라서, 만약 나중에 노동부나 근로감독관이 조사한다면 몰아서 사용하는 방식은 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사용자)이 동의했고 실제 근무기록(출퇴근 기록, 급여계산 등)이 그에 맞게 처리되었다면, 노동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사용자(병원) 쪽에서 근로시간 관리 위반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언
지금까지 승인받아 사용하셨다면 개인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혹시 모를 분쟁 예방을 위해, 가급적 매일 단축근무를 원칙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사용한 내역은 병원에서 허락한 것이므로, 본인에게 불이익(임금 삭감이나 제재 등)이 돌아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까지 사용하신 방식 때문에 본인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도의 본 취지는 매일 2시간 단축이므로 앞으로는 원칙대로 쓰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좋은 정보를 추가로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지원금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어 공유드려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수십에서 수천만원까지 너무 많더라구요.
8월에만 받을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으니 꼭 신청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