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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공무담임권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기업으로 공무범위에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은 공무담임권의

서울교통공사는 공기업으로 공무범위에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그렇다면 공무담임권의 공무범위는 딱 공무원밖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공무담임권은 주로 공무원에게 적용돼요

서울교통공사는 공기업이지만 공무원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공무담임권 보호는 공무원에게 국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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