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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서든어택 개인거래 할 일이 생겨서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상대방이

서든어택 개인거래 할 일이 생겨서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상대방이 원하는 시세로 팔지 않자 거래를 파토내고 파토내자마자 중고차수출 상담예약을 제 번호로 한 6건? 정도 남겼더라구요. 근데 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고 게임 특성상 종료하면 상대방과 한 채팅이 없어지기 때문에상대방과의 채팅기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건 중고차상담예약을 한 내역과 중고차상담예약에서 전화 온 통화기록이 있습니다.저는 그 상대방에게만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그 상대방과 계약이 파토나자마자 제 번호로 중고차 수출 상담을 예약했다는 점이 있습니다.아니면 다시 그 상대방에게 친구추가를 걸고 왜 그랬냐는 식으로 물어본다음 상대방이 했다는 자백을 받아낸다면 고소를 진행하는데 수월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자백을 통해 받아내는 것이 아닌 통화기록과 상담사 진술 확보 등을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메일로 연락처 및 자세한 사건 내용을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겠으며, 법률적인 상담 및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시다면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