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지원금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사용 가능한 곳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동네마트, 식료품점,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미용실, 안경점, 세탁소, 문구점, 주유소(일부)
음식점, 카페, 제과점, 분식점 등 동네 식당
병원, 약국, 한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
학원, 공부방 등 교육 서비스업 (연 매출 요건 충족 시)
문화생활 관련 업종 (서점, 악기점 등)
※ 단,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골프장, 고가 사치재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 불가입니다.
※ 일부 농협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지역별로 허용 여부가 다르므로 카드사 앱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사용 기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차 민생지원금은 2025년 9월 22일(금)부터 10월 31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1차와 2차 지원금 모두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블로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