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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결혼 8년차 입니다. 2025년8월1일 필리핀 입국해서 15일 출국인데 14일 밤 갑자기 필리핀 와이프가

2025년8월1일 필리핀 입국해서 15일 출국인데 14일 밤 갑자기 필리핀 와이프가 안간다는거에요.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아이들과 살다가 온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24년생.20년생. 한국 출생. 한국 여권이고요. 저 혼자 한국에 가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처가집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재차 대화를 시도 했지만. 막무가내로 안간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곳으로 갔어요. 혼자 떠날수 없어서 처가집에서 머물며 계속 대화를 할려고 했으나. 처가집 가족들 전부 안됀다고, 혼자 떠나라고 해서 일단 혼자 한국에 갑니다.아직 필리핀에 있습니다.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아이들이 외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것에 어떤것을 해야합니까? 필리핀 와이프는 매달 매달 아이들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고, 와이프 아버지는 집이 임대라 집을 사고 싶다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일단 와이프가 필리핀에 있는 1년 동안은 생활비만 보내고, 와이프와 아이들이 1년후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집 살 돈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아무말없다가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세부,보홀에서 현지 유학원,여행사와 부동산,컨설팅 운영하고있는

WITHCEBU (위드세부) 입니다

답변드릴게요

와이프 되시는분이 질문자님을 너무 배려,존경을 안하네요..

단순 글로만 보면

마치 자녀분들을 볼모로 잡고 집을 사달라고 협박하는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와이프는 상의도 없이 한국 안돌아 간다하고...

처가는 질문자님께 한국 돌아가라하고, 집을 사달라하고...

너무 질문자님을 atm기처럼 보는것같네요....

질문자님의 피를 이은 자녀분들이 있으니 매정하게 갈라서는것도 쉽지는 않으실테니...

말씀하신대로 1년동안은 생활비만 보내세요

집살돈은 여유가 되시고 처가를 도와주시고 싶다면 나중에 집을 사주셔도 되는데

무리가 되는상황이면 굳이 사줄 필요는 없을거 같고요

집을 사주더라도 집보다는

방2개~3개짜리 저가 콘도미니엄을 구매해서

거주하라고 하는게 더 나으실테고요

집은 토지가 포함되어있어서 외국인이름으로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콘도미니엄은 외국인 명의로 구매 가능합니다

나중에 문제 발생시 집에서 나가라하고 콘도미니엄은 팔아버리시면 되니깐요

자녀분들은 한국국적이라 우선은 관광비자로 연장하면서 1년간 체류해야할듯한데

늦지않게 연장하게끔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사항이나 무언가도움이 필요한 상황 발생하면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카톡아이디 withcebu2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