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성범죄 등 벌금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선고이후 10년 이네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합니다.
또는 실형을 사는 경우 형을 마친 이후 10년 이내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한 내용은 배우자 알고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나날 되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