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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개인전기충전기설치 81세대 공동주택입니다.회장이란 사람이 자기차가 벤츠 E300e하이브리드인데공동주택에 사비로 자기만에 개인충전기를 설치

81세대 공동주택입니다.회장이란 사람이 자기차가 벤츠 E300e하이브리드인데공동주택에 사비로 자기만에 개인충전기를 설치 했습니다. 물론 주민동의는 없었습니다.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충전기 설치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민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그 충전기에 사용하는 전기가 문제가 되죠

그 전기요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거라면 문제가 안되지만

아무런 협의없이 무단으르 설치해서 다른 조치나 요금부담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거라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훔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료가 공동주택 거주자 전체에 1/n으로 청구되어 그것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들이 부담해서 납부했다면....사용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타인에게 전가했으니...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또는 특혜를 준 것이라면...

그것 역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