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4개월치 월세(월 70만원)를 미납하며 지급일을 계속 늦추고 있음.
임대인은 11월 퇴거 요청을 했으나 신뢰가 없어 법적 대응 준비 중.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월세 미납과 계약 해지 통보를 하세요.
2개월 이상 월세 미납 시 계약 해지 가능하며, 미납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집 인도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인천 지역 임대차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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