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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ㅠㅠ 임차인이 통장이 보이스피싱으로 묶여있다고4개월치 월세를 안주고 있으면서 돈언제주냐하면 18일이라 그랬다가

임차인이 통장이 보이스피싱으로 묶여있다고4개월치 월세를 안주고 있으면서 돈언제주냐하면 18일이라 그랬다가 갑자기 19~20 이러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 70이고 11월달 나가달라 말은 해뒀는데 ㅜㅜ더이상 신뢰가 가지않아서 법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인천쪽 변호사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임차인이 4개월치 월세(월 70만원)를 미납하며 지급일을 계속 늦추고 있음.

임대인은 11월 퇴거 요청을 했으나 신뢰가 없어 법적 대응 준비 중.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월세 미납과 계약 해지 통보를 하세요.

2개월 이상 월세 미납 시 계약 해지 가능하며, 미납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집 인도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인천 지역 임대차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