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청약 신청 관련 입니다 현재 결혼하여 신생아까지 있는 가정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특별공급관련해서 개정된
현재 결혼하여 신생아까지 있는 가정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특별공급관련해서 개정된 것이 있더라구요현재 상황이혼인신고전 와이프가 일반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현재 혼인신고후 출생신고까지하고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특별공급 청약 개정을 보니 처분조건에 한하여 1회 추가 재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청년노부모부양기관추천신생아특별공급중 신혼부부 청약만 다시 가능한건지 아니면 신생아특공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특공뿐만 아니라, 출산특례로 신생아 특공,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공에도 추가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공 유형에 신청할 때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