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류 면세 입국 규정이 느슨해져서
병수는 상관없이 총 2리터까지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고량주는 보통 많아도 한병에 500밀리리터정도니 문제 없습니다. 병에 적힌 양을 확인해 보세요.
채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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