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2형(동미참훈련에서 명칭변경)은 일일단위 훈련이라
해외 출국이 아닌 이상, 연기도 하루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9월 22일 시험에 응시하면 9월 22일만 연기 처리되고,
나머지는 불참하면 무단불참 처리됩니다.
3차훈련은 4일 중 2일 이상 참석(연기)해야 고발당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9월 24일부터 있는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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