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받는 증여도 과세 대상이에요. 즉, 아내분이 장모님에게서 받은 돈은 한국에서 장모 → 딸(아내) 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후 아내분이 질문자님께 다시 돈을 주면 아내 → 남편 간 증여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즉, “장모님 → 아내 → 질문자님”으로 돈이 이동하면 두 번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절세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다만, 증여세는 10년 단위 합산 기준을 적용하고,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다면 아내분 명의로 집을 사시고,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쪽이 합법적이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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