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1일 전세계약만기여서 25년 3월 6일 퇴거하겠다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으란 답변을 받았고 , 같은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아 퇴실기록이 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이후 25년 5월 1일 새로 살 집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금 6,950만원)하지만 5월 10일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을하고싶단 연락을 받았고 매매계약때문에 안된다고 의사표시하였습니다.2025년 5월 15일 매매계약에대한 내용과 전세계약만기에대한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주택자금대출때문에 허그 전세대출 상환을 해야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 시 제가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런상황에서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