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어 온라인 학원 운영과 강사 파견 에이전시까지 함께 준비 중이신 질문자님.
교육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행정적 궁금증,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유사한 교육사업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강사 소개”는 학원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가능
예를 들어, “저희 학원 강사를 다른 기관에 단기 파견하거나 연결해드린다” 정도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 없이 중개하는 개념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책임소재, 업무범위, 고용관계 유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파견근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만약 강사를 제3의 기관에 소속 없이 보내고, 그 기관이 강사에게 업무 지시를 한다면 이는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파견사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업은 대부분 파견이 제한된 업종으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 ‘위탁 계약’ 또는 ‘용역 계약’ 방식으로 운영
강사를 다른 기관에 보낼 때, ‘자체적으로 고용한 강사’를 ‘교육 서비스 제공자’로 보내는 방식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파견법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통상 B2B 교육 위탁 계약으로 진행되고, 계약서 작성 시 **“지휘·감독은 귀사에서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