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4조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독서실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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