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결혼 후 2025년 구정 이후 사실상 별거 중이며, 현재는 둘다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로, 대출도 80% 가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약 2천만 원 투입되었고, 가전제품은 상대방이 약 1,500만 원 내외로 구매해 집에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아파트 비용 지분 70:30 주장, 가전·가구 귀속 조건, 대출 상환 4월까지만 분담, 이후 시세는 KB 기준 정산, 법적 대응 포기 조항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이 받아온 법무법인의 소견서는 참고용이라고는 하는데 저도 제 쪽에서 소견서를 받아두고 싶습니다. 법적 타당성과 반박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