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문의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한 법률 및 외환 관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화 150만 달러(약 27억 원)를 공항에서 신고 없이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1. 통관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입니다.
돈은 물건(상품)이 아니므로 '통관 수수료'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 달러(USD 10,000)를 초과하는 현금, 수표 등 지급수단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져오려는 150만 달러는 신고 기준액의 150배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외화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 적발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압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또는 일부가 압수될 수 있습니다.
결코 신고 없이 돈을 반입할 수 없으며, 만약 시도한다면 공항에서 바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돈을 안전하게 반입하는 방법
미화 150만 달러와 같은 거액을 한국에 가져오는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은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관 신고: 한국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후, 세관 신고서에 외화 반입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신고 있음' 통로로 이동하여 세관 직원에게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 신고 필증 발급: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외국환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필증은 나중에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사용할 때 합법적인 자금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돈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거나,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서 가져오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하면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화 150만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항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이렇게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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