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금 살고 있는집은 남편집으로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로 얻은집이구요 결혼하게되서 넓은집으로9월 말에 lh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지금 남편집 계약은 끝난상태인데 집주인분이 사정해서 9월25일에 나가기로 되있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오지않으면 그때되서도 돈을 주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다른 호수에서도 집이안나가니 돈을 못받아서 임차권을 설정했더라구요 그래서 더 지금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을것같은데 이럴경우 혹시나 전세사기라도 당할까 불안한데 돈은못받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해도 되는건지...Lh신혼부부로 이사가는거라 전입신고 해야되거든요ㅠㅠ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